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2.04 16:04

임 고문 "아들 시댁식구 9살때까지 만나지 못했다" 주장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1심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에 불복, 4일 항소했다.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직접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을 방문한 임 고문은 직접 민원실에 들어가 3분여간 접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 앞에 섰다.

그간 이혼소송과 관련 언론 접촉을 피했던 임우재 고문은 이날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변호사가 배포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항소이유 소회를 정리한 서면자료를 통해

“아들이 태어난 후 9살이 될 때까지 단 한번도 시댁(임 고문측 가족)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며 “법원의 면접교섭 허가를 받은 후 아들이 시댁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1심에에서 사실과 달랐던 부분들에 대해 적극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임 고문 측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임우재 이부진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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