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1.22 09:22

만 3세 이하 자녀 둔 남녀 직원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재택근무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유연근무제 재택근무형’을 시범 운영한다.

경북교육청은 2018년 3월부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직원들 사이에서 화두로 등장하면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됐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보완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우 총무과장은 “재택근무 시행으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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