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1.22 10:07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1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안지찬 시의장과 환담하고 있다.(사진=시민대책위 제공)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1일 의정부시의장실에서 안지찬 시의장을 면담하고 있다.(사진=시민대책위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안지찬 의정부시의회의장에게 4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면담에서 의정부시가 새로 만든 시청 출입운영규칙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규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의 시청 출입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출입통제가 행정기관의 문턱을 높이고 시민을 준범죄인 취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안 의장에게 잘못된 행정규칙에 근거한 예산의 집행을 규제하지 못한 시의회의 무능에 대해 사과, 시청출입운영규칙 폐지를 위한 조례 제정, 재방방지 대책 마련, 예비비 불승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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