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1.22 11:24

15∼20년 경과 65개 공동주택단지 대상...노후 급수관개량, 승강기교체 등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양시는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로 65개 단지에 71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로서 노후급수관(공용배관) 개량지원은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승강기 교체는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경우다.

시는 노후급수관 개량에 대해 세대당 공사비의 80%선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승강기 교체의 경우는 비용의 40%이내에서 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해줄 계획이다.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와 가로․보안등,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주차장과 자전거주차시설, 운동시설, 벤치,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 범죄예방용 CCTV 등을 보수 또는 설치하는데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신청을 받아 65개 지원대상 아파트를 선정, 이달 11일 단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회장 등이 참석한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진행에 따른 제출서류와 입찰공고 및 사업자선정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한 아파트단지들에 대해 비용을 지원,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변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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