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2 11:27
(사진=코레일)
(사진=코레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설 명절인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 역귀성·귀경은 30~40% 할인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 연휴인 4일 00시부터 6일 24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법제화됐다.

또 정부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및 국도 임시·조기 개통과 더불어 갓길 차로 임시운영을 실시한다. 실시간 혼잡·우회정보 등을 스마트폰 앱,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제공해 지체 및 정체 예상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유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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