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2 11:50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증선위 제재의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실행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보름 뒤인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증선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청구하면서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번 집행정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판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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