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22 13:41

은행권, 기초정보와 금리정보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

한 시중은행의 개인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 DB)
한 시중은행의 개인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해 시장금리를 적절하게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리를 임의로 높게 측정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대출 관련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1분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은행권의 일부 지점에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현행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실제 조달 자금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더라도 은행법령에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잔액 기준 코픽스에 결제성자금 등이 포함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가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출 기준금리 지표로 8개 은행이 시중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 평균한 코픽스를 도입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은행은 코픽스 대상상품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정부 및 한국은행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포함해 새로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에 결제성자금 및 기타예수·차입부채가 포함돼 산출되며, 기존보다 27bp(0.27%포인트) 정도 하락될 수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스템이 구축된 후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전환이 가능하며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면 대출계약 후 3년 이전이라도 좀 더 쉽게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결제성 자금을 포함하면 변동폭이 확대돼 신뢰성과 안정성을 상실할 수 있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도 향상됐다. 은행은 소비자 소득 등 기초정보와 금리정보가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그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 사유를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금리인하요구와 관련해 은행이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처리내역을 기록, 보관토록 규정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은행이 고객의 소득, 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할 경우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한도는 축소됐던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대출자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해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를 갖추어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당한 금리산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은행이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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