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2 14:04

31일부터 5억 이상 1.4%, 10억 이상 1.6% 적용…총 5800억원 경감
전가맹점의 96%가 혜택…편의점은 89%,일반음식점은 99% 해당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전체 우대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약 580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현행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및 3억~5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연매출액 5억~10억원 이하 및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며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1월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카드이용액 기준 약 34%)인 273만개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억~30억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기대했다. 이 구간의 소상공인(33만9000개)은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3억원 이하 신규 영세가맹점 지정 등을 고려하면 우대가맹점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580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할 것”이라며 “31일부터 인하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은 이번 우대구간 확대로 전체 가맹점의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5%포인트(체크 0.3~0.4%포인트) 인하돼 가맹점당 약 200만원 내외, 연간 약 4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음식점은 전체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5억~30억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포인트 인하되면서 연간 1600억원, 가맹점당 약 300만원 내외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슈퍼마켓은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5억~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포인트 인하돼 연간 350억원(가맹점당 4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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