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2 16:16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000만원, 재벌 회사는 최대 1억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원 추가 지원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7억8000만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000만원(사업비의 50%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원(사업비의 30% 이내)으로 차등 지원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먼저,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6억5000만원), 무시동 에어컨(360대·3억6000만원) 등에 대해 총 12억원을 지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는 검증됐으나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2000만원이 배정된다. 올해는 경량화 휠(Wheel), 공회전 방지장치(ISG), 택배 전동장비 등에 대해 각 기업별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물류새싹기업 등이 새롭게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한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000만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신청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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