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1.22 17:28

'市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내달 공포 예정
'내부신고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호 명문화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양시는 조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비롯해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고발 공무원의 신분보호를 명문화하는 '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의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르면 내부 신고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로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가담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분상의 책임 면책 또는 감경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춰 행정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된 것이다. 상의하달형 업무지시가 많은 현실을 고려, 위법한 지시를 차단해 실무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규칙에서는 또 면책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감사관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게 일반시민 2명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이 면책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참관하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자를 ‘내부고발자’로 칭해 거부감이 든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내부 신고자’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보호받아야 할 내부 신고자가 결과적으로 조직을 떠나는 잘못된 조직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이익에 반하는 조치가 발생할 경우 감사관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내부신고 제도가 활성화 돼 잘못된 관행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라지는 청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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