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2 16:37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증선위가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증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내린 제재의 효력은 일단 중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실행했다고 결정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청구하면서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