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2 16:45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시 공기업부터 친환경차량 70% 이상 의무구매 규정 미준수"

(사진=김용석 시의원실)
(사진=김용석 시의원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용석 서울시의회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실에 따르면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구매'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 친환경차량을 70% 이상 의무구매 해야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서울시설공단(지난해 구매차량 6대 중 전기자동차 2대 구매)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지난해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자동차 22대,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 구매)는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만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공용차량의 친환경 차량 보유 비율은 63%이며 지방공기업 5곳은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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