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2 16:5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에 개최한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에 15개 기업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했던 2개 핀테크기업(피노텍, 빅밸류)에 심사를 먼저 하는 패스트 트랙(서면심사) 제도를 시행했다. 피노텍은 기업은행과, 빅밸류는 신한은행과 각각 매칭된 핀테크기업이다. 나머지 13개 기업에 대해서는 2월말 경 심사·지정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시행한다”며 “향후에도 지정대리인으로 기지정된 핀테크기업이 동일한 서비스의 추가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업 편의 차원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지정된 1차 지정대리인 9개사 가운데 현재 위탁계약 체결은 1건(스몰티켓-한화손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늦어도 2월까지는 계약체결이 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4월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에 마련돼 금융투자회사 등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1분기에 지정대리인을 원하는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핀테크 전용 홈페이지 내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대리인 신청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할 것”이라며 “연간 일정도 사전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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