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22 17:15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식육가공 제품을 검사한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치(0.07g/㎏ 이하)를 초과(0.08g/㎏)한 제품을 적발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일부 제품은 회수 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청산식품(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사진)이다. 현재 500g 단위 생산량 79개 중 74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완료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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