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22 17:45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시는 매년 가입을 갱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100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 혜택은 8개 항목으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트카 등은 제외된다.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일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오는 2월 중 보험사를 선정해 3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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