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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22 17:52
식약처,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던 수입 생선머리와 내장이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 차이로 수출국에서는 먹지 않는 어류머리와 어류·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류머리와 어류·연체류 내장의 특별위생관리식품 지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 마련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제품의 수입신고 시 영‧유아 섭취대상 신고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국의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요소에 대한 통제시스템 정보 등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류머리와 내장(대구 등 머리나 창란 등)을 수출하는 국가는 한국의 수입 위생평가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는 위해 우려식품을 수출국에서부터 차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종관 기자
kojok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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