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22 17:52

식약처,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던 수입 생선머리와 내장이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 차이로 수출국에서는 먹지 않는 어류머리와 어류·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류머리와 어류·연체류 내장의 특별위생관리식품 지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 마련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제품의 수입신고 시 영‧유아 섭취대상 신고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국의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요소에 대한 통제시스템 정보 등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류머리와 내장(대구 등 머리나 창란 등)을 수출하는 국가는 한국의 수입 위생평가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는 위해 우려식품을 수출국에서부터 차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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