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22 18:00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위해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 개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혼인남성이 여성 배우자 가족에 대해 처가, 처남, 처제라고 부르는 반면 혼인여성이 남성 배우자 가족을 향해 시댁, 도련님, 아가씨라고 부르는 남성 중심 가족 호칭 관행을 대체할 대안이 올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 2019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 5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동시에 가족구성원들이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육아와 가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특성 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발굴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출산크레딧 명칭 변경과 지원대상 확대(첫째아 지원)를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난해 205개소에서 올해 276개소로 확대해 지역 내 돌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정책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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