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23 09:24

식약처, "이물 관련 제품 결함 품질평가 기준서 준수 불이행"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저덱스이식제700㎍(덱사메타손·사진)을 수입·판매하는 한국앨러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 정지 15일 및 경고를 내렸다. 처분일은 1월14일자이며, 처분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월11일까지다.

식약처는 덱사메타손에 대해 "제조원 연간 품질평가보고서에 삽입보조장치에서 유래한 이물 관련 제품 결함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고, 동일 제조번호가 국내에 수입·유통되었음에도 이 같은 내용의 품질평가와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연간품질평가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망막 분지정맥폐쇄(BRVO)나 망막 중심정맥폐쇄(CRVO) 후 나타나는 황반 부종,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당뇨병성 황반부종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