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23 10:32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전망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에 따른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10시 23분쯤 차량에서 내린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포토라인에 등장했다. 이어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포토라인을 통과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1층과 2층의 4번 출입구에는 비표를 소지한 취재진 100여명 외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또한 321호 법정이 위치한 3층 복도도 출입이 통제된다.

법원은 다른 법정에서 열릴 재판에는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출입 통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열린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