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23 10:58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 "구속 가능성에 대해 좀 부정적"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 관계' 인정 가능성도

전직 사법부 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도, 이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
전직 사법부 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도, 이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에 따른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구속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때도 적어도 한 명은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두 명 다 영장이 기각됐다”라며 “그것은 아직도 법원 내부에서 전직 대법관급에 대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물며 전 대법원장에 대해 과연 편안하게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법농단 ‘핵심인물’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모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낮지는 않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전직 사법부 수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무리 일러도 23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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