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23 11:25
(사진=이천시)
(사진=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일중 이천시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수리비 지원 기준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이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휠체어 뿐 아니라 전동휠체어와 전통스쿠터 출고 시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일반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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