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1.23 11:31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 설치지도와 사후 점검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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