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23 13:26

서울대병원 윤영호·박혜윤 교수팀, 일반인·환자 등 4176명 의식조사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우리나라 암환자의 70% 이상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 국립암센터 김영애 박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7~10월, 일반인 1241명, 암환자 1001명, 가족 1006명, 의사 928명 등 4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는 비율은 일반인 46.2%,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예측 가능할수록 이 비율은 높아졌다.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일반인의 경우 68.3%, 암환자는 74.4%, 환자가족 77.0%, 의사는 97.1%까지 상승했다.

그렇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조사에 따르면 ‘사망 가능성이 있는 시술이나 처치 전’, ‘특정 중증질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시’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연명계획’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게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다’ ‘문서를 작성해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된 이후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혜윤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알 수 있었다”며 “일반인과 환자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사람이 편안한 임종을 맞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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