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3 15:11

시간비례 적용 비중 낮춰…7급에서 6급 승진기간 22년에서 11년7개월로 단축
근무범위 주35시간까지 확대

(자료=행정안전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범위가 주 35시간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20시간(±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해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재 근속승진기간 전체에 대해 시간비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에 대해서만 시간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인정하게 된다.

이에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소요됐으나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11년 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내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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