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3 14:48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700호 공급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전국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7904호에 대한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되며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되며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해 오는 2월 11일부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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