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23 15:36
(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폭로한 지 1년여 만에 법정구속된 것이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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