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3 17:29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 합의된 바 없다"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안 (자료=서울시)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안 (자료=서울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업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부지 포함 문제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 공모당선작 내용에 따르면 서울청사 정문과 차량 출입구가 폐쇄되고 전면 주차장이 사라진다”며 “청사 내 순환도로가 없어져 청사 내 차량순환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우회도로(6차로)가 조성되면 청사경비대, 방문안내실, 어린이집 등 부속건물 일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청사 건물만 남게 돼 공공건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정상적인 운영·관리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서울시 측에 청사 일부 건물과 부지를 침범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광화문광장이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와 합쳐지면서 3.7배 넓어지는 내용의 설계공모 최종당선작을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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