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3 17:35

공정·상생경제 위해 '대기업 책임' 강조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과제 발굴·추진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출처= MBC뉴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출처= 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면서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법률도 거론했다. 그는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소망했다.

또한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86.9%에서 작년 9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며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가 나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무위원장, 정무위·법사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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