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24 07:34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21~34세 연령별 실업률(자료=경기도)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21~34세 연령별 실업률(자료=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르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 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억2600만 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8400만 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1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당초 17억2000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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