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24 08:41
(사진=네이버지도)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사실상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열린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에서 나온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노사는 핵심 쟁점 중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L0직군의 정규직 전환 전 경력인정 수준과 페이밴드제 적용 문제를 인사제도 TFT를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인사 TFT는 노사와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즉시 구성되고 5년 내 운영되면서 L0 전환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단,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보다 5년 완화한다.

부점장은 만 55세 다음달 1일, 팀장·팀원은 만 55세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던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는 부점장급·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다음달 1일부터로 1개월~1년가량 미뤄진다. 진입시기가 빨라진 팀장·팀원급에 대해서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직무직원은 3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연봉 이하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전 점포장을 창구 일선으로 배치하는 후선보임제는 점포장 비율을 최대한 축소하는 노력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게(중식)시간을 보장하는 1시간 PC-OFF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도는 매월 8일 적용되며, 2019년 상반기에는 4일 추가된다.

또 주52시간제를 대비해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TFT 및 Pilot을 실시한다.

한편, 임금은 일반직원 2.6%, 저임금직군 5.2% 등 평균 2.8% 임금 인상되며, 성과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현금으로 지급, 100%를 우리사주로 무상 지급하며, 50%를 미지급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은 24일 국민은행 노조 전국 분회장 간담회에서 설명되고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노조관계자는 “이번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국민과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향후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노사 양측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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