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24 09:45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전국 최초 시행 토대 마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국 최초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한편, 도의회 및 관련기관과 추경 예산 편성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 중심 경기도’ 조성을 위한 민선7기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바쁜 직장생활과 열악한 환경,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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