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24 10:2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한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협동조합화’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제·확산 가능한 우수사업 모델을 육성하고자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결성하면, 도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총괄 1명, 업종별 각 1명) ▲주체별 맞춤형 역량교육 및 컨설팅 ▲가맹본부 운영규정 개발 및 업종별 가맹점 사업매뉴얼 개발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방역·소독, 실내건축공사, 돌봄 등 3개 업종의 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1개의 신규업종 사업체를 추가로 선정, 총 4개 업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이 가능하며, 업종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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