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2.04 17:52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정량보다 휘발유가 적게 들어가도록 주유기를 조작해 14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이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주유소장 염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액수가 거액인데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강원도와 경기 화성시 일대 주유소 두 곳에서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5%가량 휘발유 또는 경유가 적게 주입되도록 주유시간을 지연시키는 프로그램을 설치, 손님들로부터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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