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4 10:56

이민석 변호사 "고등법원·지방법원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4일 오전 구속됐다. (사진출처=YTN뉴스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구속됐다. (사진출처=YTN뉴스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힌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따른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사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 3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시각이 나왔다.

이민석 변호사는 24일 뉴스웍스와의 통화를 통해 "박근혜 구속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현실이 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정된 임기가 지난 후 퇴임하면 그만이었지만, 사법부는 이와는 달리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곳"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것은 양승태 일개인을 구속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승태가 법원 조직 전체의 수장이었고 영장을 발부하는 곳도 법원이었기 때문에 (양승태 구속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 판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구속이 된 것"이라며 "구속의 배후에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을 시발점으로 다른 법원들의 비리나 사법비리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지금 수면위로 올라온 게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과의 유착관계가 나온 것이지 이것 이외의 비리에 대해서도 파보면 비리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대법원이 이 정도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도 비리가 만만치 않을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헌법에 보면 국민주권의 원리가 있는데 거대 사회악은 법적 방법으로 해결한 적이 거의 없고 촛불집회 등 국민의 직접행동으로 모든게 처리됐다"며 "양승태 구속도 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장외에서 투쟁하고 요청했기에 이뤄진 것이지 만일 국민의 직접행동이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변호사는 '양승태 구속'의 의미를 법조계 전체의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 내지는 경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계기로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법조비리 청산의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이 직접행동을 통해 법조계와 정치권을 견제하고 견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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