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4 11:21

마을건축가 공개모집 오는 2월 15일까지 진행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확대해 '서울형 마을건축가'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의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돼 도시경관 및 공적 공간의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의 주요 시책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사업 또는 거점 시설 중심으로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개별 주거 관리 등 실질적인 공간 개선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동 단위'의 '마을건축가'를 활용해 마을공간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을건축가는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 관련 자문 △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 활동에 대한 총괄 기획 △공공·민간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 △지역 공동체 개선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시민인식도 제고 △기타 지역의 공간복지 향상 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마을건축가 공개모집은 오는 2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마을에 애착을 가진 지역 건축가들을 선정해 지역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키움센터, 마을활력소, 주민센터 등과의 연계사업을 고려해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시행하며 주민과 마을건축가, 행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한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압축성장 시기를 보낸 우리 시의 도시정책이 개발에서 재생과 회복으로 전환된 시대에 맞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조정하는 마을건축가를 통해 지역 맞춤형 공간개선을 실현할 계획"이라며 "2019년 1단계 사업에서 성과를 도출해 마을건축가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건축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