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4 11:00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사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사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는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별 주변시설여건이나 입주자 연령층의 변화에 따라 일부 주민공동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도 다시 동일 시설로 개·보수되는 경향이 있다.

권고안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그 원인을 분석해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신규 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공급유형이나 입주자 특성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기준의 보완을 권고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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