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4 13:21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 처리했다.

주요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내부자(회장 및 실질 사주)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것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또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주식의 매수를 유인하고 차명으로 기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수사기관에 고발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뒤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적발·제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할 것”이라며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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