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1.24 12:2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전파진흥기본계획 5년 후의 ICT 시대상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끊임없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 간 5세대(5G)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 등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기본계획의 비전을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설정하고, 전파자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전파제도의 4대 전략분야별로 11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 공급을 통해 산업과 신규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다.

초연결 네트워크의 핵심인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확보하고, 말초신경 역할을 할 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개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파활용 기업을 육성한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한다.

신기술 촉진, 신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이용조건을 심사하여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파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생활 속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공개 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틀을 마련한다.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하여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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