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1.24 14:06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 최찬민(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촉직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국내외 정세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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