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4 14:0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방지를 위해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또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연장횟수는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월중 발령·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금융위의 사전통제가 강화된다. 현재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하나 앞으로는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행정지도 심의·의결 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금융행정지도의 모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매년 자체평가 시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또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실태평가 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해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행정 지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를 1월 중 개편할 것”이라며 “3월에는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중 현장점검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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