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4 15:03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영업지역 변경요건 강화·보복조치 금지 등 담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편의점 표준계약서가 개정돼 희망폐업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감면된다. 또 명절·경조사 시 휴무신청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동안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과 관련해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및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특히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본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규약에는 미반영됐으나 점주의 휴식권 차원에서 제기된 명절·경조사 시 영업시간 단축을 위해 조건과 사전고지, 일괄승인 등 관련 절차를 명시했다. 심야영업시간 단축도 시간대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한편,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영업지역 변경요건 강화·보복조치 금지 등은 편의점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이에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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