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4 15:07

KT 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 사고 재발 방지

KT 화재현장 (사진=서울시)
KT 화재현장 (사진=서울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KT 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올해부터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가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이에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KT 아현지사 통신구의 경우 길이가 187m로 현행 법령상 5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된다. IoT(사물인터넷)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된다. 이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오는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시해 국민에게 미리 알릴 것”이라며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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