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4 15:53

서울 17.75%, 전국 9.13% 상승…2005년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시세상승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 제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60% 상승한 270억원 '최고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51%의 상승률보다 3.26%포인트 더 높아졌다.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이기도 하다.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서울은 17.75% 올랐다. 특히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는 일제히 30% 이상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를 의미한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의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을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엔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다만 전체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 상승률보다는 낮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거래사례와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조사자가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시세 15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서민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위한 조치이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상승률이 20%선에 육박할 정도로 오른 것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지금까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 정부가 올해부터는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작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밝혔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림 폭이 컸다. 이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가격 하락 여파로 공시가도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표준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전방위적인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극히 적은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 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 씩 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534호로 작년 1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012호로, 작년 1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으로 평가됐다.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대지면적 115㎡·연면적 26.4㎡)으로 158만원이다. 이명희 회장의 집은 이 주택에 비해 1만700배 더 비싼 것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김현미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 차관들과 함께 연 브리핑에서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가구가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