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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24 16:22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재판부가 구속 상태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24일 오전 10시 2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다.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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