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4 17:35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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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기초연금 등 복지프로그램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5.51%)의 1.7배 수준인 9.13%, 서울은 전년(7.92%)이 두배가 넘는 17.75%가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등 주택 보유자의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고 가격 하락 압력이 더 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심리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해서 주택가격은 정체돼 있는데 세금이 오르니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는 감소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공시가격은 조세, 개발 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제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지역건보료 등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소득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 가구나 고령 가구가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런 가구는 올라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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