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4 18:02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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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뛰면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인 이 집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6% 뛰었다.

이처럼 재벌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과 마포·성동·용산구 일대 주택 역시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23억6000만원으로 93.44%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오른다.

또한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4000만원으로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250만원에서 올해 375원까지 뛴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보다 낮은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을 지적하면서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곳은 보유세 상승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7800만원에서 올해 3억9100만원으로 3.44%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78만2000원에서 81만6000으로 4.4%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지방의 경우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거의 없어 보유세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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