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24 18:13

1월 26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사진=행안부)
(사진=행안부)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 남부지역 4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수원 화서시장 등 1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도 주차가 가능하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을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불편이 일부 해소돼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단속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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