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25 10:01

식약처, 28일부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 운영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지금까지 여러 사이트에 분산돼 있던 의약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문을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8일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허가정보, 특허정보, 임상시험정보, 약물유전정보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ezdrug.mfds.go.kr), 온라인 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medipatent.mfds.go.kr) 등은 폐쇄된다.

이번에 개편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제품 통합 검색 ’ ‘사용자별 서비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등이다.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는 강화된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과 편리한 민원 서식 작성기를 제공하고, 민원 신청 화면을 전면 개편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된다.

‘제품 통합 검색’ 서비스는 다양한 조건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정보, 안전사용정보, 특허정보, 생동성시험정보, 임상시험정보 등의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별 서비스’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담았다. 소비자에겐 의약품 안전사용정보를, 의약전문가에겐 의약전문정보, 제조·유통사에게는 민원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수폐기, 필수의약품지정, 원료의약품(DMF), 생동성입증시험대조약 등 각종 공고와 안전성서한, 변경지시 등의 정책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이지드러그’의 가입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지드러그 가입자는 7만5000여명이다.

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브랜드명)을 1월28일부터 2월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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