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2.05 09:56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들렸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공갈 미수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결별을 요구한 B(31·여)씨의 가족을 만나 현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B씨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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