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1.27 22:22
국민연금관리공단 북수원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북수원지사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지사장 정지예)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수원지사는 특히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수원지사는 정자종합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가두캠페인에서는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내용을 집중홍보 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지예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부터는 137만원(부부가구 209.6→219.2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속하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공단을 포함해 북수원지사는 이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롭게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과 1대1 맞춤형 개별상담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도 병행 실시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